앞으로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에서 국내 사업자의 이동전화 이용시 요금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통통신사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현행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체계를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로밍(roaming service) : 영어로 '배회한다'는 뜻으로, 통신분야에서 이동전화 회사가 자체통신설비가 없는 지역에서 다른 회사 설비를 통해 가입자들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임. 국제로밍은 서비스 지역이 다른 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함으로써 당해 국가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다른 국가의 상대 사업자 서비스 지역에서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지금까지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하면서 이용약관에 국제로밍 요금을 반영하지 않아, 이용자는 사전에 사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해외에서 외국 사업자와 로밍된 국내 사업자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로밍 요금이 외국 이동통신사의 요금이라는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국내 이동전화 국제로밍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가별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평균적으로 국제로밍 요금수준도 현행보다 상당부분 인하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며, 하반기까지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이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SMS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어서 이동전화 국제로밍 요금 관련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전화 국제로밍 보충 설명

어느 한 외국에서 전국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이동통신사는 그 국가의 A, B, C 지역 사업자 모두와 국제로밍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국제로밍 이용자가 그 국가의 특정지역에서 전화를 걸면 A, B, C 사업자 중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있는 사업자를 통해 통화가 연결되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는 A, B, C 사업자 중 어느 사업자를 통해 통화호가 연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간 협정 요율에 따라 요금수준을 “1분당 300원~900원”이라 안내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제로밍 이용자는 요금안내의 폭이 크고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요금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실제 국제로밍 정산소에서 1개월 뒤 사용내역이 통보되고 이통사가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전까지는 국내 이동통신사도, 국제로밍 이용자도 사용한 로밍요금을 사전에 알 수는 없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를 들어 어느 국가에서의 통화요금은 ‘원화로 1분당 500원’이라고 명시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환율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1개월간의 사전고지기간을 거쳐 변경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국가별 요금은 국내 이동통신사가 외국 사업자별 통화량, 통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나, 단일요금 체계 도입과 원화 표시를 통해 일정단위 이하가 절사되는 등 평균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이용자는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요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5월 29일 (화)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